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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영상+] '검수완박'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...검찰 수사권 단계적 축소 / YTN

2022-04-30 158 Dailymotion

[박병석 / 국회의장] <br />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 안건에 대해 지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진성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. 그러면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병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고요. 검수완박 법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 듣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본회의장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요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 />존경하는 선배, 동료 의원 여러분, 진성준 의원입니다.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의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문 제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. <br />합의문 제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제1항 1호 감옥 중 공직자범죄, 선거범죄, 방위사업범죄, 대형참사를 삭제한다. <br /> <br />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합의문 제5항에서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.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, 한국형 FBI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. 중수청,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검사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, 한국형 FBI가 설립되는 1년 6개월 이내에는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. 또한 합의문 제3항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 반부패 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. <br /> <br />남겨질 3개의 반부패 수사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. 합의문 제4항에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. <br /> <br />별건수사 금지, 검찰의 시정 조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3016570902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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